제 목 | [답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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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22 | 조회 | 18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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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수강지원제로 수강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개강하기 3일전까지 본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주셔야만 정상적으로 환급신청이 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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