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대]근로자 수강지원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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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연 | 작성일 | 2009-03-09 | 조회 | 17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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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수강지원금 설명시 - "해당되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요건의 기준일은 교육시작일 입니다. "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교육시작당시 재직을 하였다가, 교육을 받는 도중에 퇴사를 하여 잠시 실직중인 경우에도 나중에 환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 수강지원금 한도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으로 들었다가.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료후, 다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 1인 환급 한도 금액이 두가지 모두 합산이 되는것인지 별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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