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대]환급률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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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환 | 작성일 | 2009-02-25 | 조회 | 1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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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강하는 [회계원리와 세무입문] 강의를 접수예정인데요. 제 경우 [사업자 훈련위탁(회사환급)]과 [근로자 수강지원(개인환급)] 둘다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1) 환급률이 60~100% ...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범위가 발생하는 것이며, 본인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거죠?? 2) [사업자 위탁훈련]과 [근로자 수강지원], 선택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우리 회사가 소규모 회사라 번거로운 서류 작성을 제가 다 해가면 사장님이 사업자 위탁훈련을 승인해 줄 것 같은데, 만일 100% 환급이 안 된다 하면.. ㅡㅡ;;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추가 질문 ====== 그리고 동일한 과정이 [교대]와 [종로]에서 환급률이 좀 다르게 설명되고 있네요. 위 강좌가 [교대]쪽에선 70~100% 환급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종로]에선 70~80% 환급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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