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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
제 목 [답변]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24 조회 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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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에 대한 환급신청은 본원에서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입금증빙 및 통장사본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교육종료후 1주일 이내이므로 가급적 기한내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홈페이지의 information -> 노동부과정 -> 근로자수강지원제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세한 환급절차 및 내용이 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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