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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
제 목 [답변]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26 조회 1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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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원에서는 재직자 분들께서 교육비 부담없이 원하시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16시간 이상되는 모든 교육을 환급수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급과정에는 재직자고용보험환급제(회사환급)와 근로자수강지원제(개인환급)이 있습니다.

전자는 훈련위탁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후자는 근로자수강지원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개강 2~3일전까지 본원에 팩스등의 방법으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80%이상 출석하셔야만 환급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며, 환급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종료후 4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환급되는 액수는 일반적으로 7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 522-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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