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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
제 목 [답변]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5 조회 1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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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급수강신청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직자고용보험환급과정이며 나머지 하나는 근로자수강지원제입니다.

전자는 초기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며 본원과 위탁계약을 맺어 교육을 받으시게 되며, 80%이상 출석시 교육비의 일정부분을 회사가 환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후자는 고용보험가입 및 300인미만 사업자근무 등 일정조건에 해당되시는 근로자께서 초기 교육비를 직접납부하신 후 마찬가지로 80%이상 출석 시 교육비의 일정부분을 본인께서 직접 환급을 받으시게 되는 제도 입니다.

전자의 경우 신청을 위해서는 훈련위탁계약서 및 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교육을 접수해주시면 되오며, 결제는 반드시 법인명의셔야만 합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 근로자수강지원제 수강신청서라는 양식을 통하여 수강신청해 주시면 되오며, 결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셔야만 합니다.

추후 환급을 위해서 전자의 경우 계산서와 수료증을 발급받으시어 회사를 통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접수하여주시면 되며, 후자의 경우 본원에서 환급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사오니 환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급되는 비율은 과정에 따라 약간씩 다름을 말씀드리며 대체적으로 회계관리1급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과과정은 교육비의 70~90%정도 환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급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본 홈페이지의 information -> 노동부지원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 522-8277

▲ 다 음 글 [답변]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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