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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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31 | 조회 | 1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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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원의 전산세무1급 과정은 교수님 스케줄 및 강의실 여건상 토요집중반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11일 전산세무회계 시험에 대비하여 오는 8월 개강하는 전산세무1급 반의 경우 너무 이른시기에 조기마감이 되어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점을 수용하여 부득이 일요집중반으로 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강의실 사정상 토요반에 비해 일요반의 경우 상당히 압축적인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산세무1급의 전형특성상 그 난이도 및 범위(ex.법인세)가 전산세무2급에 비해 상당히 높은바, 가급적 본원의 단과과정인 세법개론을 수강하신 후 전산세무1급을 수강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법인세등에 대한 이론지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우선 세법개론을 학습하신 후 전산세무1급을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2. 본원에서는 수강생여러분들께서 효과적인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Lab실을 통한 비디오 반복학습 및 동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세무회계 과정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Lab실을 통한 비디오 반복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8월10일에 개강하는 전산세무1급(일요반)은 강의시간이 오후4:00~9:30까지이며, 중간에 1시간마다 10분씩 쉬는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7:00~7:30까지는 간단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시간배정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해당되셔야만 가능하십니다. 우선 개강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만 가능하시며 또한, 재직근로자가 300인 미만이시라거나 만40세 이상이시거나 1년이하의 계약직이신 분 등의 추가조건에도 해당되셔야만 합니다. (본 홈페이지 information -> 노동부과정(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참조) 또한 환급액은 연100만원, 5년간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시며, 전산세무회계 과정의 경우 수강료의 70%정도가 일반적으로 환급되십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수강인원이 확정되어야만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만 말씀드릴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 522-8277 | |||||
▲ 다 음 글 | [교대]전산회계1급 마스터 수강생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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