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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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24 | 조회 | 18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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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 중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하실 경우 취업지원회사에게 면접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사유에 속해 출석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실력이 배양됩니다. 물론 본인이 꾸준히 공부하셔야 한다는 것이 전제겠죠?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다면 재취업으로 분류됩니다. 구직등록필증은 댁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타에 방문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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