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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
제 목 [답변][답변]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22 조회 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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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비환급과정(재직자고용보험환급, 근로자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제)의 경우, 개강일 기준 2~3일 전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만, 추후 80%이상 출석하셨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결제 역시 개강일 기준 2~3일 전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조기마감의 경우 부득이 결제순으로 접수가 되실 수 있으니 이점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의 수강신청은 저희 홈페이지(www.taxedu.co.kr) 메인화면 왼쪽 하단에 교대교육장 근로자수강신청서라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후, 저희 아이파재경교육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환급액 부분은 수강생 인원이 확정되어야만 정확한 산정액이 도출되게되므로, 일단은 대략 60~80%정도 환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재경교육센터
tel : 02) 522-8277
fax : 02) 522-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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