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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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04 | 조회 | 13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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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께서는 말씀하신데로 우선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일 이전에 카드가 발급된다면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로 수강하시고, 발급이 지연된다면 근로자 수강지원금과정으로 등록하시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본원으로 근로자 수강지원신청서를 펙스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재경교육센터 교대 02) 522-8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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