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03 | 조회 | 13606 |
파일 | - | ||||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의 시행기관은 카드발급이 완료된 분께서 수강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카드넘버를 바탕으로 명단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일(개강일 1일전) 이전까지 카드발급이 완료되셔야 능력개발카드로 정상적인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의 환급율은 연간 100만원에 한도내에서 교육비 전액이 환급되어 집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한도가 되지 않으셨으면 교육비 전액을 환급받게 되지만, 필수조건은 출석율은 80%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3. 본원의 교육과정은 이벤트 과정을 제외하고는 교재비 별도입니다. 교재는 본원에서 구입하시거나 시중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연도 계획한 바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이파재경교육센터 02) 522-8277 | |||||
▲ 다 음 글 | [교대]또 질문드려요~~ | ||||
▼ 이 전 글 | [교대]전산세무 2급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수강 질문드려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