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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
제 목 2010년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문의 입니다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18-04-06 조회 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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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이항수 회계사님의 연말정산 교육을 들은 수강자 입니다
이항수 회계사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어려워서 이곳에 남깁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케이스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0년 기부금 연말정산 이월시 기부금 공제 한도까지 모두 공제를 받은 후 남은 금액을
2011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월되는 금액이 기부금 공제 한도안에서만 이월이 가능하고 한도가 초과되면 이월이 되지 않는다는
세무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판례도 있구요

당시 회계사님의 책에서도 한도에 상관없이 이월이 된다고 되어 있고 당시 자료는 모두
한도 초과되는 금액도 이월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세무서의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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