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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
제 목 [답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4 조회 2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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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직자고용보험환급제(회사환급)의 경우 출석률 등 환급요건 충족시 회사가 환급을 받게 되는 제도이므로 수강종료일까지 고용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제(개인환급)의 경우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이 환급받는 제도이므로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환급받으시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환급의 경우 개강이후 중도에 퇴사하시더라도 환급요건(출석률 80%이상)만 충족되시면 환급이 가능하시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 522-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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