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대]긴급 -고용환급 강의도중에 직장퇴사를 하게되면, 직장에 환급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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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선 | 작성일 | 2011-08-22 | 조회 | 2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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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교육장에서 전산세무1급 + 법인세특강을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듣고있는데요. 종강일이 9/5(월)인데요. 개인사정으로 8/26(금) 또는 8/31(토)에 퇴사 예정이여서요. 중간에 퇴사하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되더라도 직장에 환급이 변함없이 들어오나요? 퇴사를한다면 9/1(목)부터 새로운직장에서 바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예정이구요~ 급히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따면 퇴사일정을 조정해야하기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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