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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
제 목 [답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01 조회 1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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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이용하시어 수강하실 경우, 초기 교육비 자비결제 -> 80%이상 출석 -> 교육비의 일정금액을 환급받으시게 됩니다. 한국경영교육원 홈페이지에 있는 근로자수강지원제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어 한국경영교육원에 접수해주시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접수는 완료가 되십니다. 참고로 자격여부 판단에 대한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관할 고용지원센터측에 연락하시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종로교육장] 한국경영교육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로교육장 : 02-720-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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