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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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4-08 | 조회 | 19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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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법의 주요세목 중에서 특히 법인결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하므로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이 선행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재무회계 -> 세무회계 순서로 하시거나 두 과목을 같이 충분히 학습하신 후 본원의 회계세무실무교육과정 중에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로 마무리 하신다면 기본적인 법인결산 실무처리능력이 길러지시리라 여겨집니다. 다만, 실무라는 것은 워낙에 기업체별로 예외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예외사항들을 처리해본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기본적인 관련지식이 있어야만 빠른 습득 및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충실히 관련내용을 습득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를 학습하실 수 있는 본원의 교육과정으로는 중급재무회계, 세법개론 등의 단과과정 및 회계관리1급, 재경관리사 등의 자격증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 522-8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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