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원에서는 회계원리,중급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세법개론 과정이 3학점으로 인정되며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하십니다.
우선,
회계사 시험 학점인정 기준 과목(금융감독원)을
http://cpa.fss.or.kr/kor/cpa/bbz/recogSubjectList.action?catmenu=CP_06_01
반드시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확인 하신후,
회계사 학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기관을 통한 학점취득 절차는 아래의 순서와 같습니다,
1.수강신청 2. 학습자 등록신청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취득하기 위한 학습자로 등록하는 절차로 최초수강 신청시 한번만 제출 ① 대상자 : 학점취득 희망자 전원 ② 제출서류 가. 학습자 등록신청서 1부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고졸이상의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ㆍ대학교 중퇴자 : 한글 제적증명서 ㆍ대학교 졸업자 : 한글 졸업증명서(대학원 재학/졸업생도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ㆍ대학교 재(휴)학생 : 한글 재(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먼저 본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외국학력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 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1부 라. 수수료 : 4,000원 03. 출석부 확인 - 수업시간 출석부에 기재된 성명 확인 04. 시험과 성적 - 출석률 80% 이상 , 평균성적 60점 이상시 학점 취득가능 - 성적 배점 기준 : 중간 40 % + 기말 40% + 과제물 20% = 100 - 성적 미달로 인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재수강 하여야 함 05. 학점인정신청 - 수업종료 후 분기별 신청기간에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한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①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1부 / 수수료(1학점당 1,000원) ② 제출기간 구 분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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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2.31 |
3.15~3.31 |
6.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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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9.30 |
학점은행센터 접수 |
1.2~1.31 |
4.1~4.30 |
7.1~7.31 |
10.1~10.31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