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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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9-05 | 조회 | 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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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직자 분들께서는 재직자고용보험환급제, 근로자수강지원제 등으로 수강료 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신청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하시는 방법으로의 수강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시어 팩스등의 방법으로 본원에 개강 3일전까지 신청접수해 주셔야만 정상적인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회사환급으로의 신청을 위해서는 훈련위탁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개인환급의 경우에는 근로자수강지원제_수강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신청서들은 홈페이지(www.taxedu.co.kr)의 해당교육과정 클릭 후 하단에 첨부파일로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으시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정마다 환급률은 수강인원 등에 따라 다소 다르게 결정되게 되므로 개강일 이후에나 정확한 환급률 및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 522-8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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