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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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5-22 | 조회 | 18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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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재직자 환급수강이 가능하십니다. 환급수강방법에는 재직자고용보험환급제, 근로자수강지원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3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신청서 양식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직자고용보험환급제 본 방법은 님께서 재직중이신 회사와 본원이 계약을 맺어 초기 수강료를 회사에서 납부, 교육생이 80%이상 출석시 회사로 수강료의 일정금액이 환급되는 제도입니다. 본 수강을 위해서는 해당교육과정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있는 훈련위탁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본원에 개강 3일전까지 접수해주시면 되오며 결제는 반드시 회사명의로 해 주셔야만 합니다. 2. 근로자수강지원제 본 방법은 수강생과 본원이 계약을 맺어 초기 수강생께서 교육비를 납입하시고 80%이상 출석시 본인에게 수강료의 일정금액이 환급되는 제도입니다. 본 수강을 위해서는 해당교육과정 클릭 후, 하단의 근로자수강지원제를 다운받아 작성후, 본원에 개강 3일전까지 접수해주시면 되오며 결제는 반드시 본인명의로 해 주셔야만 합니다. 3.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본 방법은 교육생께서 미리 발급받은 능력개발카드를 이용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수강을 위해서는 해당교육과정 클릭 후, 하단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_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본원에 개강 3일전까지 카드 및 신분증 사본과 같이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환급액의 경우 재직자고용보험환급제와 근로자수강지원제 모두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두 방법은 신청방법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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