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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
제 목 [답변]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09 조회 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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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수강지원제로의 신청을 위해서는 개강 3일전까지 본원에 근로자수강지원제_수강신청서가 접수되어야만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본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해당과정 클릭후 하단에 있는 첨부파일중 해당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월개강과정에 한하여 교재증정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강일에 오셔서 교재증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글 [교대]결재완료햇는데 입금대기중으로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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