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대]다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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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준영 | 작성일 | 2009-01-19 | 조회 | 17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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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했었는데요... 근로자수강금지원이요.. 내용에는 분명 회사의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아래 결제 내용에는 법인카드(또는 대표자카드) 현장결제 회사명의 온라인 입금 교대센터 : 신한은행 : 211-05-015795 ?예금주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종로센터 : 우리은행 1005-101-058052 예금주 ㈜한국경영교육원 현금결제 :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 받았다는 증빙(교육비 지급확인서)자료 첨부 이렇게 나와있네요... 개인카드로는 결제가 안되는건가요?? 저렇게 되면 회사승인이 있어야 회사카드든 입금이든 해주는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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