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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
제 목 [답변]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10 조회 1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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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직자고용보험제나 근로자수강지원제와 같은 환급과정은 개강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주셔야만 80%이상 출석하셨을 경우 교육종료 이후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되십니다.

다만, 말씀하신 회계원리와 세무입문(월목반) 과정의 경우 이미 7월7일에 개강하였으므로 이미 전산상으로 고용지원센터측에 신고가 끝났으므로 일반수강만 가능하십니다. 또한 환급금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통장이셔야만 정상적으로 가능하시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 522-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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