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0년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문의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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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은 | 작성일 | 2018-04-06 | 조회 | 1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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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이항수 회계사님의 연말정산 교육을 들은 수강자 입니다 이항수 회계사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어려워서 이곳에 남깁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케이스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0년 기부금 연말정산 이월시 기부금 공제 한도까지 모두 공제를 받은 후 남은 금액을 2011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월되는 금액이 기부금 공제 한도안에서만 이월이 가능하고 한도가 초과되면 이월이 되지 않는다는 세무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판례도 있구요 당시 회계사님의 책에서도 한도에 상관없이 이월이 된다고 되어 있고 당시 자료는 모두 한도 초과되는 금액도 이월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세무서의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다 음 글 |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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