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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
제 목 [답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13 조회 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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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환급의 경우 회사측에서 직접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비서류를 접수하시면 보통 교육종료일 기준 1달 전후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접 환급받으시게되며, 개인환급은 본원에서 환급접수대행을 해 드리고 있으며, 교육종료일까지 본원에 구비서류를 접수해주셨다면 교육종료일 기분 2달전후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접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 522-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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