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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
제 목 [답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23 조회 1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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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원은 회계세무 등 재경교육전반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주로 직장인분들 및 취업,재취업을 목적으로 관련분야를 학습하고자 하시는 계좌제 대상자분들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5일(토) 개강되는 재경관리사 과정을 포함하여 본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직장인 환급제로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직장인 환급에는 1. 재직자고용보험환급제(회사환급) 2. 근로자수강지원제(개인환급) 3. 능력개발카드제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는 1번에 해당되는 재직자고용보험환급제로써 회사위탁교육을 본원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본원 및 노동부 3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결제도 반드시 회사명의로 해주셔야만 추후 회사가 수강료의 일부(70~90%)를 환급받으시게 됩니다. 이 외에 근로자수강지원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일반적으로 우선선종직종(중소기업)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환급제로도 수강이 가능하시며 환급률은 1, 2번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능력개발카드제라고 하여 비정규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10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의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원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을 직장인 환급제로 운영되어 수강료의 70~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환급 받으실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없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재경관리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재무회계, 세무회계 및 원가관리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세무사 시험만큼 깊이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세무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90%정도를 다루시게 되시므로 추후 세무사 시험을 염두하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상당수의 분들께서 회계세무에 대한 배경지식없이 곧바로 본격적인 수험준비를 시작하시데 이럴경우 상당한 혼란을 겪으시게 될 수도 있으나, 만약 재경관리사로 재무,세무,원가의 전반적인 내용체계를 잡고 본격적인 수험준비에 돌입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께서 세무사시험을 준비하실 경우 2~3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약 6개월~1년정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시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 522-8277
▲ 다 음 글 [교대]답변 정말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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